개산급

개산급

[ 槪算給 ]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일.

국고금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그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다.

역참조항목

국고금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