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

국가회계제도

[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 國家會計制度 ]

요약 국가의 현금 및 그 밖의 재산의 증감변동 및 수지(收支)를 계산정리하는 제도.

이 경우 회계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재정으로 본다면, 예산결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국유재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와 조직을 의미하지만, 협의로 해석하여 회계로만 본다면 국고금의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제도와 조직을 의미한다. 통상 국가회계는 그 관리대상에 따라 금전(현금 및 채권)회계·물품(동산)회계·국유재산(부동산)회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그 경리를 단일조직에서 행하는지 또는 독립조직에서 행하는지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①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 ②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행하는 경우, ③ 특정세입으로써 특정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다. 국가회계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하여 경리되나, 특별회계에 의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경리되고, 자본·비용 및 손익 등의 계산을 중요시하는 회계처리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통상 1년을 1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를 1기로 한다. 각 회계연도는 상호 독립되어 있으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하고, 다른 연도의 세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회계의 사무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이에는 회계사무를 총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실제로 집행을 맡는 실행기관이 있다.

관리기관으로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있고, 실행기관으로서는 세입사무에 있어서는 징수기관(세입징수관)과 수납기관(출납공무원)이, 지급사무에 있어서는 지급명령기관(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과 지출기관(지출관) 및 지불기관(출납공무원·체신관서·한국은행)이 분립되어 있다.

참조항목

일반회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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