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공부

[ 貢賦 ]

요약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물납(物納)하던 현물세이다. 고려 이전에는 뚜렷하지 않았고, 고려에서도 이 제도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수시로 변동되었다.

949년(광종 1) 원보(元甫:직명) 식회(式會)와 원윤(元尹:직명) 신강(信康) 등에 명하여 각 주(州)·현(縣)의 세공액(歲貢額)을 정하게 하였으며, 1041년(정종 7)에는 삼사(三司)의 건의에 따라 각 도의 주(州)·부(府)의 매년 세공(歲貢)을 결정하고 계속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쌀[米] 300섬, 황금 10냥(兩), 백은(白銀) 2근, 포(布) 50필(疋), 백적동(白赤銅) 50근, 철 300근, 소금 300섬, 사면(絲綿) 40근, 유밀(油蜜) 1섬이었다. 1025년(현종 16) 보성현(寶城縣)에서는 산호수(珊瑚樹)가 공납되기도 하였으며, 1066년(문종 20)에는 상공(常貢)과 별공이 구별되었는데, 상공(常貢)의 우피(牛皮)·근각(筋角)은 쌀·포(布)로 절가대납(折價代納)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88년(선종 5)에는 잡세공(雜稅貢)을 정비하여 율백(栗柏)과 생마(生麻)·백마(白麻)에 관한 규정도 정했다. 1108년(예종 3) 잡세공의 부담이 많아 장인(匠人)들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으므로 동(銅)·철(鐵)·자기(瓷器)·지(紙)·묵(墨) 등의 별공을 정비하였다.

1114년(예종 9)에는 중포(中布) 1필 또는 평포(平布) 1필 15자, 저포(紵布) 1필 또는 평포 2필, 사주(絲紬) 1필 또는 평포 2필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종 때에는 요공(徭貢)·은공(銀貢) 등을 감해 주기도 하였다. 조세(租稅)와 아울러 공부제(貢賦制)도 그 폐단이 심하여 국가의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잡공(雜貢)과 잡공의 대납인 호포(戶布)가 병행되어 폐단이 많았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1401년(태종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부제를 정리한 다음 신법(新法)을 정하고, 각 주·현 단위로 지방의 산물과 전결(田結)을 표준으로 나라의 수요에 따라서 세공(歲貢)하도록 하였다. 공부(貢賦)는 일정한 관청을 두어 주관하지 않고, 관청별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므로 혼란이 일어났으며, 또한 전결(田結) 표준, 민호(民戶) 표준을 병행함으로써 폐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납자 본위가 아니고 수요자측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

따라서 방납(防納)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방납에 의한 백성들의 부담은 2중·3중으로 가중되어 수공업(手工業)의 전부가 공납으로 바쳐졌다. 세종 때에 와서 공부상정소(貢賦詳定所)를 설치하여 새 공법을 실시하였으나 공물의 규정은 조세와 같이 풍흉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하게 부과하였기 때문에 집현전에서도 폐를 논하기도 하여 세조 때에는 세종 때의 1/3을 감하였으며, 연산군 때에는 공부상정청(貢賦詳定廳)을 설치하고 공부를 재조정하였으나 공납액을 증가시켰다.

공물(貢物)의 종류는 ① 수공업품으로 기물류(器物類)·직조류(織造類)·지물류(紙物類)·석자류(席子類) 등, ② 광산물로 금·은·납[鉛]·철 등, ③ 수산물로 30여 종, ④ 수피(獸皮)·수모(獸毛)·수육(獸肉), ⑤ 과실류(果實類), ⑥ 목재류(木材類) 기타 150여 종과 수백 종의 약재물(藥材物)이었다. 선조 때에 와서 방납의 폐단이 극심해짐에 따라 사주인(私主入)·경주인(京主人) 등이 소속관리와 결탁함으로써 착복이 심해져 국가는 국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고통이 심하였다.

선조 이후 공납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로 대동미(大同米)·대동포(大同布)로 대납하게 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 금납제로 개혁되었다.

참조항목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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