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

호포

[ 戶布 ]

요약 호(戶)를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苧布)를 징수하던 세제(稅制).

   고려 충렬왕 때 중찬(中贊) 홍자번(洪子藩)은 잡공(雜貢)을 없애기 위하여 서민에 한하여 매호에 저포를 징수하였다. 조선 태조 때에는 서민 각 호에 대하여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대신 포를 징수하였는데, 충청·황해·경상·전라·강원도 등의 민호(民戶)에 부과하였다. 그 액수는 대호(大戶)는 2필, 중호는 1필, 소호는 반 필씩을 징수하였으나, 태종 때 폐지하였다.

숙종 때에는 군포(軍布)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호포법(戶布法)이 주장되었다. 군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과되지 않고 양인(良人) 신분의 16∼60세 사이의 남정(男丁)에게만 부과하는 양인의 신역(身役)이었기 때문에 양인들은 갖가지 수단으로 이것을 기피하였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윤휴(尹鑴)·김석주(金錫胄)·박문수(朴文秀)·정약용(丁若鏞) 등은 호포법을 주장하였다. 호포법은 양반·상민의 구별없이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 평등하게 징수하자는 주장이었으나, 양반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평안도의 이정법(里定法), 철종 때의 동포(洞布), 대원군의 호포법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포법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그것에 가까운 효과를 거두려 하였던 것이다.

호포 본문 이미지 1

역참조항목

군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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