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론

구전론

[ 口錢論 ]

요약 조선 후기의 인두세(人頭稅)로, 성인 남녀에게 전(錢)을 부과하자는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

이 논의는 삼정이 문란하여 국가재정이 위기에 빠지자 제기되었다. 즉 군역을 대신하여 1년에 포(布) 2필씩을 납부해야 하는 양정(良丁)의 부담을 덜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빈약해진 국가재정을 위해 호포(戶布)·결포(結布)·유포제(遊布制) 등과 함께 거론되었다.

양역변통책은 숙종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호포·결포론과는 달리 강력한 주장이 되지 못하였다. 숙종 때 판중추부사를 지낸 이유(李濡), 부제학 권상유(權尙遊)·유봉휘(柳鳳輝) 등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데, 남녀 모두 16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자에게 남자는 60문(文)을, 여자는 30문을, 공사천(公私賤)과 납공자·앙역자(仰役者)들은 반만 내고, 강가·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쌀·목면·마포(麻布) 등으로 대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 주조와 유통의 한계가 있던 당시로서는 실효성이 없었고, 또 면역 특혜를 받던 양반층에게는 불이익이었으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역참조항목

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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