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공안

[ 貢案 ]

요약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부과한 공부(貢賦)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장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그 내용과 운영이 어떠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즉위 직후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마련하였다. 그뒤 여러 차례에 걸쳐 공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438년(세종 20)경 공부 부담액을 줄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전면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464년(세조 10) 공안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관청의 경비명세서[經費式例]와 국가재정의 세출예산표라 할 수 있는 횡간(橫看)을 제정하면서 공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1470년(성종 1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물로서 거두는 일을 없애고자 공안을 다시 고쳤다. 이듬해 백성을 부역에 동원할 때의 기준을 세운 역민식(役民式)이, 1473년에는 중앙관청의 비용지출에 관한 규정인 횡간조작식(橫看造作式)이 마련되어 다시 공납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았다. 그뒤 연산군대에 공안상정소(貢案詳定所)을 두어 공안을 개정하였는데,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그 수량이 증가하였다.

16세기 이후 공납제의 폐단이 심화되면서 공물진상을 현물로 내게 하는 대신 토지에 부과하여 쌀 또는 베로써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이에 공안은 대동법체제에 맞도록 변경되어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횡간 대신에 대동사목(大同事目) ·탁지정례(度支定例) 등과 함께 국가 예산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참조항목

경국대전, 이이, 횡간

역참조항목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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