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공동상속

[ 共同相續 ]

요약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

피상속인에게 자식이 여럿 있는 경우에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상속하는 단독상속에 대응하는 말이다. 신분상속은 성질상 단독상속이어야 할 것이나, 재산상속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대의 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의 법제는 공동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共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 ·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