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

[ 寄與分 ]

요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은 기여자의 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1008조의 2의 3항).

여기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1004조)에 해당되거나 을 포기한 사람(1041조)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遺留分)보다는 우선순위이다.

기여분의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지분 회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재산관계와는 구별된다. 피상속인의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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