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속

분할상속

[ 分割相續 ]

요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형태.

즉,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었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민법 1012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지정분할의 방법(1012조 전단)이 있으며, 이와 같은 지정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협의분할(1013조 1항)이라 한다. 그러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분할(1013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10호)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로 이전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1015조 본문). 다만 상속개시 때부터 분할 때까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거래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15조 단서).

분할상속제도는 성질상 매우 민주적인 것이므로 많은 국가의 법제가 이를 따르고 있으나, 재산, 특히 토지의 영세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조항목

공동상속

역참조항목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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