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

유산분할

[ partition of estate , 遺産分割 ]

요약 공동상속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단독재산으로 나누는 절차.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상속개시시에 상속분에 따라서 각 상속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즉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공유라는 형태로 하여 두고(민법 1006조),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누게 된다. 이 절차가 곧 유산분할이다. 피상속인은 그 방법을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1012조), 특별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끼리의 협의로써 정한다(1013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1013조 2항). 분할은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손상하지 않고,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2가지 요구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곧 유산의 종류 ·성질, 각 상속인의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개의 재산을 하나하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필요는 없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분에 따라 적절한 분배를 하면 된다. 예컨대, 상속인이 셋이 있는 경우에 집도 3등분, 토지도 3등분, 회사도 3등분하는 식으로 나누지 않고, 평가액에 따라 집은 장자, 토지는 2남, 회사는 3남이 상속하게 하는 것과 같다.

참조항목

공동상속, 상속,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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