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유산

[ estate , 遺産 ]

요약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상속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상속인 쪽에서 파악한 개념인 데 대하여, 유산이란 말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유산에는 토지 ·가옥이나 동산 ·예금 ·대금(貸金) ·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사망자가 남긴 차금(借金)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된다.

단, 피상속인 자신이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민법 1005조 단서). 또한 조상을 제사하는 분묘(墳墓)나 제구(祭具) ·족보(族譜) 등의 소유권도 유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유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지만,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유산분할(遺産分割)이라고 한다.

참조항목

상속, 유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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