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

[ 一身專屬權 ]

요약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원어명 höchstpersönliches Recht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전속권(享有專屬權) 또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도 하며,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을 행사전속권이라고도 한다. 향유전속권은 양도 ·상속에 제한을 받는데, 친권(親權) 및 부부 상호의 권리 등과 같이 양도 ·상속이 모두 불능한 것과,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민법 449조 2항)처럼 양도만이 불가능하고 상속은 가능한 것이 있다.

행사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404조 참조). 이 2가지의 일신전속권은 관점을 달리하므로, 친권 등의 신분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의 의미로도 일신전속인 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과 같이 행사에 관하여서만 일신전속권인 권리나,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과 종신정기금채권 등처럼 향유에 관하여서만 일신전속인 권리도 있다.

또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리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지니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봉급청구권 ·연금권 등이 그것이다. 일신전속권은 신분상의 권리에 많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비전속권이나 성질상 예외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리권,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의무,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의무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또는 의무이다.

참조항목

재산권,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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