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부양

[ support , 扶養 ]

요약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

넓은 뜻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법적 부양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사법(민법)상의 친족 부양을 의미한다.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제7장 974조).

종류 및 부양당사자
민법상의 부양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유지의 부양과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① 생활유지 부양: 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숙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여야 할 관계이다.

② 생활부조 부양: 제2차적 부양의무로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하며, 협의(協議)의 부양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친족에게 최소 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관계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고 한다.

친족 중에 부양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다(민법 974조).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한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라도 호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서로 부양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제1차적인 부양의무에 속한다.  

청구권의 성질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기는 하지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으며, 양도나 포기도 할 수 없다. 또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도 않으며,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도 없다.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의무의 발생과 순위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 필요'와 '부양의 여력'이란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부양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력(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要扶養狀態)'가 생겨야 하며, 부양의무자측에서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으로 정하고,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부양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도 같다(민법 976조).

정도와 방법
부양방법은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 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도움의 정도는 주로 부양료액(扶養料額)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하여도 먼저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민법 977조).

부양할 자 또는 부양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역참조항목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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