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경합범

[ Realkonkurrenz , 競合犯 ]

요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형법 37조).

넓은 의미의 경합범에는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에 해당하는 경우)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범(또는 실재적 경합범·실질적 경합범)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범을 병합죄(倂合罪)라고도 하며, 보통 경합범이라고 할 때는 이 좁은 의미의 경합범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범은 형법 제40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좁은 의미의 경합범(실체적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③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異種)의 형인 때에는 병과(倂科)한다. 그리고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38조). 경합범 처벌에 대한 입법례에는 흡수주의·가중주의·병과주의 등이 있다.

한국의 형법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흡수주의, 실체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가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