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주의

가중주의

[ 加重主義 ]

요약 경합범(競合犯)을 처단하는데 그 경합범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刑)에 일정 기준에 의한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주의.

경합범의 형을 정하는 원칙에는 가중주의 이외에 흡수주의(吸收主義:경합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른 경한 죄에 정한 형은 이에 흡수시킨다)와 병과주의(倂科主義: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에 개별적으로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한다)가 있는데, 형법은 이 3가지를 절충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주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l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38조 1항).

참조항목

경합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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