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형상 일죄

과형상 일죄

[ 科刑上一罪 ]

요약 본래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과형상 가장 무거운 한 가지 죄로 처벌하는 범죄.

처분상의 일죄 또는 취급상의 일죄라고도 한다. 2개 이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호간에 수단·목적 또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처분상 일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구형법은 과형상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범 이외에 과 을 인정했으나, 현행 형법은 상상적 경합범만을 인정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조).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예컨대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80조(운전면허)의 각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수개의 죄 가운데 어느 죄에 과형상 일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그 전부에 대해 이 발생하고, 수개의 죄 가운데 일부에 대해 를 제기한 경우에도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수개의 죄 가운데 일부가 무죄인 경우에는 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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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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