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범

견련범

[ 牽連犯 ]

요약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가 되는 행위가 다른 죄명에도 해당하는 경우.

구형법에서 쓰던 용어이다. 예컨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사람을 유괴하여 감금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구형법은 견련범에 관하여 ‘그 가장 중한 형으로써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설은 과형상(科刑上)의 일죄(一罪)로서 취급하고 있으나, 현행형법은 견련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대로 수죄(數罪)로 취급하고 있다.

참조항목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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