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

경제학설사

[ history of economic theory , 經濟學說史 ]

요약 경제학의 이론 ·개념 ·정책 등 경제학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

경제학은 보통 이론 ·역사 ·정책의 3부문으로 분류되지만 경제학설사가 다루는 것은 경제이론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이론과 역사 사이, 그리고 이론과 정책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경제학설사의 연구는 경제사 및 경제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학설사의 내용을 이루는 주요학파의 계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사상이 종교 ·철학 ·윤리사상의 하위체계(下位體系)로 취급되던 서양의 고대 ·중세 및 19세기까지의 동양사회에서는 독립체계로서의 경제학설이 성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좁은 의미의 경제학설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초기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原始蓄積期)에 전개되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학설은 17∼18세기에 걸쳐 전개된 학설이며, 18세기 중기에 프랑스의 F.케네가 제창한 중농주의(重農主義)의 학설은 그의 저서 《경제표(經濟表)》가 중심이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주로 영국을 무대로 전개된 고전파경제학은 시민사회 성립과 산업혁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학파로, 이를 고전파 또는 정통파(正統派)라고 하는 까닭은 경제학이 이들에 의해서 비로소 자율적이고 통일적인 이론체계로서 확립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 학파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학계에 지배적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A.스미스, D.리카도, T.R.맬서스, J.S.밀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생산비가치론 ·노동가치론 ·가격론 ·분배론 ·임금기금설 ·자본축적론 등의 거시적 ·동태적 이론체계로써 당시의 경제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예정조화설(豫定調和說)과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의 시초가 되었다. K.마르크스도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고전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현실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고전파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되자, 정통이론에 대한 비판경제학의 조류가 나타났다. 몇 부류의 학파가 탄생되었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정통이론이 경제현상을 가격기구(價格機構)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려는 데 반해서, 이들은 모두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독일에서 F.리스트 이래 W.로셔, B.힐데브란트, K.G.크니스 등으로 이어져온 역사학파에서는 가격기구 대신 민족의 역사적 단계 또는 국가에 바탕을 두어 경제학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으며, 마르크스학파에서는 계급관계에 모든 경제현상의 설명원리를 뿌리박고자 하였고, 좀 뒤늦게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된 제도학파(制度學派)는 진화하는 제도와 그 배경으로서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에 입각해서 경제학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기구에 신뢰를 두지 않는 비판경제학이나 비주류의 경제학파들은 19세기 말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역사학파는 19세기 말 A.바그너, G.슈몰러, L.브렌타노 등 후기 역사학파(신역사학파)로서 그 역할이 끝났지만, 마르크스학파는 K.카우츠키, R.힐퍼딩, R.룩셈부르크, E.베른슈타인 등의 독일어권 내의 각파가 마르크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논쟁을 벌이던 중 러시아의 레닌이 사회주의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워, 여타의 모든 마르크스주의는 수정주의(修正主義)나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따라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나의 학설로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 정당의 선전활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오늘날 사회주의권 내에서 독자적 경제이론이 발달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T.B.베블런이 창시한 미국의 제도학파는 J.R.커먼스, W.C.미첼, J.M.클라크 등의 초기단계에서 아이레스, J.K.갤브레이스, K.G.뮈르달 등의 신제도학파에 이르기까지 현대에서도 활기 있는 비판경제학의 한 계류(系流)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주류의 각 학파가 고전파 몰락 이후 전개되어 왔지만, 이들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가격기구의 역할을 새로운 가치인 효용가치론(效用價値論)에 입각하여 경제학의 정통성을 재확립한 것이 신고전파(新古典派) 경제학이다. 1870년대 W.S.제번스가 창시하고 A.마셜이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학파(신고전학파), 같은 시기에 M.E.L.발라가 창시하여 V.F.D.파레토, E.바로네 등으로 이어져 온 로잔학파, 그리고 C.멩거를 시조(始祖)로 E.뵘바베르크, F.비저 등으로 계승된 오스트리아학파가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골격을 형성한 한계주의(限界主義) 경제학을 생성 ·발전시킨 주역들이다. 그런데 수리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미시이론(微視理論)이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설명력 상실로 인해 나온 것이 케인스혁명이며, 이로써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J.R.힉스와 P.A.새뮤얼슨에 의해 케인스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발라의 일반균형 이론체계(一般均衡理論體系) 속에 통합된 형태로 이해됨으로써 현대경제이론을 여전히 신고전파경제학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이다.

현대경제학의 이와 같은 주류에 대해서 케인스혁명을 정치경제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케임브리지학파의 J.V.로빈슨과 케인스적(的) 재정정책을 불신하는 시카고학파의 M.프리드먼, 그리고 주관가치이론을 재인식하고 균형이론적 결정론을 불신하는 신(新)오스트리아학파의 F.A.하이에크 등의 도전에 현대의 신고전파 경제학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