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 結核豫防法 ]

요약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1. 16, 법률 제1881호).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의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 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교도소장은 재소자 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는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한결핵협회를 두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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