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동일체의 원칙

[ 檢事同一體─原則 ]

요약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
원어명 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독)

검사는 검찰사무를 수행하는 독립의 관청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검사의 조직을 통일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사무의 중요한 내용인 수사(搜査)는 광범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국적인 활동망을 구축하여야 가능하며 또한 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다(검찰청법 제7조). 상명하복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상사에게 부여된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2조).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검사장과 지청(支廳)의 지청장은 해당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7조, 21조, 22조). 검사조직은 통일체이므로 직무에 대한 대리가 인정된다.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은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7조). 차장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13조, 18조).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32조).
   
범죄수사나 공판관여 등의 검찰사무를 취급하는 도중에 검사를 교체할 때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除斥)·기피(忌避)의 제도가 없다(형사소송법 제17·24조). 이것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특정한 검사의 교체나 제척·기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하여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사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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