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찰총장

[ 檢察總長 ]

요약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직(검찰청법 12조 2항).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27조 1∼3호, 헌법 89조 16호).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나, 신분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므로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좌우될 위험성이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임명제였으나 1988년 12월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임기제로 바뀌면서 제1대 검찰총장이 같은해 12월 6일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2조 3항).

역참조항목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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