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빈옥사

강빈옥사

[ 姜嬪獄事 ]

요약 1646년(인조 24)에 일어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죽음에 관련되어 그의 비인 강씨(姜氏)가 사사(賜死)되고 강빈의 인척이 처형된 사건.
언제 1646년 인조 24년
어디서 궁중
누가 소현세자빈 강씨
무엇을 인조저주사건과 왕의 음식에 독약을 투입한 사건
어떻게 강씨 사사, 인척 처형
갑작스런 소현세자의 죽음

소현세자빈 강씨는 병자호란 후 1637년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다가 1645년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2개월 만에 인조와 불화관계에 있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에 태어난 원손(元孫)이 폐위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어 강빈은 설 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강빈과 반목하고 있던 소의(昭儀) 조씨(趙氏)의 무고로 궁중에서 일어난 인조 저주사건과 왕의 음식에 독약이 들어갔다는 사건의 배후자로 몰려 1646년 3월 사사되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강빈의 어머니와 네 형제가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었다. 강빈의 소생인 세 아들도 제주로 유배되었으며, 두 아들은 곧 죽었다. 1654년 김홍욱(金弘郁)은 이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사사되었으며, 1717년(숙종 43)에야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발의로 신원되어 민회빈강씨로 봉해지고, 그의 아버지 석기(碩期) 등 관련자들도 복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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