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빈옥사
[ 姜嬪獄事 ]
- 요약
1646년(인조 24)에 일어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죽음에 관련되어 그의 비인 강씨(姜氏)가 사사(賜死)되고 강빈의 인척이 처형된 사건.
언제 | 1646년 인조 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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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궁중 |
누가 | 소현세자빈 강씨 |
무엇을 | 인조저주사건과 왕의 음식에 독약을 투입한 사건 |
어떻게 | 강씨 사사, 인척 처형 |
왜 | 갑작스런 소현세자의 죽음 |
소현세자빈 강씨는 병자호란 후 1637년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다가 1645년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2개월 만에 인조와 불화관계에 있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에 태어난 원손(元孫)이 폐위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어 강빈은 설 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강빈과 반목하고 있던 소의(昭儀) 조씨(趙氏)의 무고로 궁중에서 일어난 인조 저주사건과 왕의 음식에 독약이 들어갔다는 사건의 배후자로 몰려 1646년 3월 사사되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강빈의 어머니와 네 형제가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었다. 강빈의 소생인 세 아들도 제주로 유배되었으며, 두 아들은 곧 죽었다. 1654년 김홍욱(金弘郁)은 이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사사되었으며, 1717년(숙종 43)에야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발의로 신원되어 민회빈강씨로 봉해지고, 그의 아버지 석기(碩期) 등 관련자들도 복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