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1월30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을하길래 언제 까지 할수있냐고 했더니 여기 사람도 구해야하고 자기계약기간이 2월28까지라 그때 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곽소현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고 시에는 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과 평균임금상당액이나 금전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바라지 않으면 금전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꼬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태그: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당해고, 노동법, 노동청,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서면
...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의견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련 증거를 최대한...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면 원직복직과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