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곳에 주차한 차량들 신고하면 과태료 무나요? > 질문 답변

이런곳에 주차한 차량들 신고하면 과태료 무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07 12:3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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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깃는차 전부요

저곳이 차량 통행하는곳이. 아닌데 음식점 하나 생긴뒤로 주차차량들이 생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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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유지인지, 인도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네시스 서있는 하얀 보도블럭은 빌딩 사유지로 판단되긴 하고

나머지 차량은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겟네요

구청에 문의하거나
스마트 제보하면 판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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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면 어떻게 주차하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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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는 인도가 아니어서 신고해도 반려당하고 나머지 검정색 차량들은 신고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