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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의] 중고차 구입 시 (저 99 : 어머니 1)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6 22: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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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타실 중고 자동차 구매 예정인데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넷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로 될 수 있는지 형님 누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1. 제가 딜러에게 돈 송금

2. 본가 가서 어머니 계좌에서 저한테 입금

3. 현금영수증 제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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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머니께서 바로 딜러 분께 넣어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