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9:1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9:1입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월 15일에 수리했던 차를 돌려받으면서 
아직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자차 수리로 결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20%인 
수리비 20% 45만원 + 부가세 4만 5천원 
총 49만 5천원을 결제 했습니다

4월 초반에 대인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대물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보기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려구요

결론은 제가 결제했던 자기부담금 49만 5천원을 다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보험료 #자동차사고 과실 합의금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월 15일에 수리했던 차를 돌려받으면서 아직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자차 수리로 결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20%인 수리비 20% 45만원 + 부가세 4만 5천원 총 49만 5천원을 결제 했습니다 4월 초반에 대인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대물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보기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려구요

결론은 제가 결제했던 자기부담금 49만 5천원을 다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총 자차수리비 2,250,000원으로 20%인 자기부담금 450,000원과 부가세 45,000원 총 49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1. 귀하의 과실이 10% 일 경우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2,250,000)의 10%는 225,000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90%)에서 수리비(2,250,000원)의 90%인 2,025,000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자부담으로 225,000원을 부담하고 자차보험으로 사고 건수를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247,500원(225,000원x1.1 부가세포함)을 공업사에 납부하여야 하기에 247,500원을 돌려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과실이 90% 일 경우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2,250,000)의 90%는 2,025,000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10%)에서 수리비(2,250,000원)의 10%인 225,000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자기부담금은 2,025,000원x20%인 405,000원을, 부가세 40,500원으로 합게 445,500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미 공업사에 기 납부한 450,000원에서 405.000원을 제한 45,000원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

또한 보험료 할증은 자차보험만으로 1,620,000원 (2,025,000-405,000) 을 보상받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아니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할증 물적피해 200만원 기준) - 차후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이 확인되여 물적(대물+자차)사고로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고 보험사에 통화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지급보험금(자차보험)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9:1 합의금 궁금해요

... 자동차 사고는 처음이라 많은 조언좀 얻고 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보상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10%가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받게...

자동차사고 과실 9:1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노외 진입사고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과실비율9:1로 저희가... 자동차사고 ( 사고상태로 ) 매입전문 김상분부장입니다. 1. 일단은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9:1

자동차사고 9:1과실 9 쌍방 대인처리했는데 오늘 병원다녀오니 위로금 20만원 or... 귀하의 경우, 과실 비율9:1이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사에 90%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