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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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에 수리했던 차를 돌려받으면서 아직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자차 수리로 결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20%인
수리비 20% 45만원 + 부가세 4만 5천원
총 49만 5천원을 결제 했습니다
4월 초반에 대인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대물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보기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려구요
결론은 제가 결제했던 자기부담금 49만 5천원을 다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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