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9:1의 경우 대인 대물 보상 금액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9:1의 경우 대인 대물 보상 금액

작성일 2020.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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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가해차량이고 과실비율 9:1 입니다. (상대차 9, 본인차 1)

일단 대물부분에서

상대차량 수리비 300만원

제차량 수리비 70만원

나왔을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80만원 합친금액에서 9:1 나누는건거요?

아니면 상대방 수리비 300만원의 10%를 제가 배상하는건가요?


두번째로

대인부분에서 상대방, 본인 모두 대인을 걸고 치료 받으면 치료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 배상금은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전액 상대방이 서로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대인 접수 안하면 일방 과실 인정 하겠다고 그러고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대인 접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대인 접수 안하고 일방으로 가는게 낫겠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하려면 돈좀 들거 같은데요.

대인 접수가 뭐가 그렇게 문제기에 쇼부를 칠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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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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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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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로 인한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달리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10%일 경우

질문자는 상대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1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대물. 대인손해 중 9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되

다만, 치료비에 한해서는 가.피해자 구분 없이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 없이 전액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렌트비 별도) 300만원이고, 본인의 차량수비리 70만이라면

질문자는 30만원을 배상하고, 63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33만원을 배상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 차량수리비 70만원 중 27만원은 자비로 충당하여야 함은 물론

상대방차가 대인배상을 요청시 상대방차의 과실비율이 90%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한해서는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인 즉

가능한 대인사고 접수 없이 대물손해 전액을 보상받도록 함이 가장 현실적이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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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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