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9:1의 경우 대인 대물 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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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가해차량이고 과실비율 9:1 입니다. (상대차 9, 본인차 1)
일단 대물부분에서
상대차량 수리비 300만원
제차량 수리비 70만원
나왔을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80만원 합친금액에서 9:1 나누는건거요?
아니면 상대방 수리비 300만원의 10%를 제가 배상하는건가요?
두번째로
대인부분에서 상대방, 본인 모두 대인을 걸고 치료 받으면 치료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 배상금은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전액 상대방이 서로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대인 접수 안하면 일방 과실 인정 하겠다고 그러고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대인 접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대인 접수 안하고 일방으로 가는게 낫겠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하려면 돈좀 들거 같은데요.
대인 접수가 뭐가 그렇게 문제기에 쇼부를 칠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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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물부분에서
상대차량 수리비 300만원
제차량 수리비 70만원
나왔을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80만원 합친금액에서 9:1 나누는건거요?
아니면 상대방 수리비 300만원의 10%를 제가 배상하는건가요?
두번째로
대인부분에서 상대방, 본인 모두 대인을 걸고 치료 받으면 치료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 배상금은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전액 상대방이 서로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대인 접수 안하면 일방 과실 인정 하겠다고 그러고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대인 접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대인 접수 안하고 일방으로 가는게 낫겠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하려면 돈좀 들거 같은데요.
대인 접수가 뭐가 그렇게 문제기에 쇼부를 칠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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