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9:1(본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9:1(본인)

작성일 2022.06.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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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 주행 중 2차선에서 덤프트럭이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두차량 모두 보험회사가 삼성화재입니다.
대물보상자는 과실비율이 9대1(본인) 이고
대인접수 없을 시 10대0으로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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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탑승하신 분들이 모두, 신체에 아무 이상도 없으시면 대인 없이 100 대 0으로 처리하시고,

한 명이라도, 한 곳이라도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대인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덤프랑 저 정도 충격으로 밀렸으면, 사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목허리에 통증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관한 것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과실 10%로 인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상대방 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 수리비도 10% 부담하게 되는데

대인 합의금으로 그런 손해들은 커버가 됩니다. 오히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처리가 잘 되길 바라며, 이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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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인 접수 하여 보상을 받거나 100% 처리하거나 차이입니다.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야 하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 문제인데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 직원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의 금액입니다.

보험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L 보상연구센터는 교통사고가 생소하신 피해자분들에게 정당한 합의금을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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