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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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된 차를 상대방 측에서 사고를 냈는데 9:1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상황: 주정차 금지 시간이 지난 시간이고 가게 앞 황색실선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유과실주장으로 9:1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황색실선도 탄력정허용하고 시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에 과실이 0 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상대측에서 분쟁까지 가자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도 먼가 잘못 된거 같고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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