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주차 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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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된 차를 상대방 측에서 사고를 냈는데 9:1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상황: 주정차 금지 시간이 지난 시간이고 가게 앞 황색실선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유과실주장으로 9:1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황색실선도 탄력정허용하고 시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에 과실이 0 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상대측에서 분쟁까지 가자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도 먼가 잘못 된거 같고 글 올려봅니다. 







#주차 된 차 긁었을때 보험처리 #주차 된 차량 접촉사고 #주차 된 차 접촉사고 꿈 #주차 된 자동차가 부서진 꿈 #주차 된 차에 침 #된장예술 주차

(초고급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정대상이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 문의입니다

...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은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자차로 처리한 후... 측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도 양방향 큰 주의 없이 오갈 수 있는 넓이예요), 검은색 차량이 앞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질문

... 경우 주차된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 비율은 10%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불법... 받게 것이기에 질문자님은 피해자일 뿐이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