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수용으로 반파 창고 다시 판낼로 지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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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수용으로 12평인 창고가 4평정도 들어가는되 도로과에서 다 철거 하자고 하네요.
다 철거 하고 직접 판낼로 4×7 8.5평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다 철거 하고 직접 판낼로 4×7 8.5평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