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구체적사례

토지수용구체적사례

작성일 2010.05.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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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의한 산적한 고민들

 

다음카페도 네이버 카페도 여러날을 헤집고 다녀도 이것이다 할 만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네요.

 

단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법률상 명시되어져 있는 글귀들 뿐...더이상 경험으로 인한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천안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헌데 이번에 시에서 200만평 대 규모 사업에 저희 마을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타당성 평가까지 끝났다는 시 관련직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알게되었지요.

 

이것이 경사인지 흉사인지도 잘 판단이 되지 않지만...어찌되었던 이 사업이 확정이 됐을시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궁금한 점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차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험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한 작업이라 기본적으로 서류작업정도는 믿을 수 있는 것이겟거니 했지만...불과 1년전 있던 도로공사의 업무처리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려도 믿지 못할 정도랍니다....그러곤 담당자분의 말씀은 ..그제..에구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했네요...잘못 발송했네요..기타 등등...다시 발송하겠습니다...해 놓고는 또 같은 문건을 발송...여기까지만...하죠..

 

해서인지 이번에는 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방법을 찾아 놓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손해를 줄일수 잇는 방법인것같아...

 

지식인 분들의 많은  고언을 얻고자...합니다.

 

질문1. 우선 부모님께서 오래전 사시던 집을 헐고 밭으로 사용하고 계신 120평가령의 공부지목상 대지가 있습니다.  이런땅을 나대지라고 하더군요.  헌데 30년이상을 밭으로 사용했고 농지원부도 있스니다.  헌데 토지보상시에는 이것을 현황평가해서 전으로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판단이 어려운 것은 그대로 전으로 평가하면 감평가가 낮게 평가될것이며 장점은 농지원부가 있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간단한 창고라도 지어 대지로 평가받는 것이 이득일것인지..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겠죠...헌데 지금이라도 창고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지요?

 

 

질문2.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이 새로 정화되면서 수용되었다가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어 도로로 남겨진 땅이 280평가량 됩니다. 이런것들을 미불용지라고 하더군요.

현재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땅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이런토지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마찮가지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수용되고 남겨진 180평가령의 토지가 있습니다.  당시 산으로 수용되어 지금도 지목은 임야로 되어잇고 사용은 30년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당시 도로공사에서 자신들의 사용용도로 산을 깍아서 저희 밭에서 공사포장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잇지요. 이부분을 지금이라도 형질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이득일것인지...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질문4.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건물만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고 땅은 이웃의 땅입니다.

사실 건물이라야 30년 된 건물이니 현재 거주하시는것이야 큰 문제없지만 보상시에 건물 값만 보상이 되것인데  건물값이 형편없지요.

 

혹시 이렇난 건물들은 어떻게 보상이 되어지는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하는지...

 

질문5.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포도과수원을 하고 계시는데 토지수용시 과수평가사례들을 찾아보니 중부난방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신분디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넘 질문이 많죠!.....궁여지책으로 올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볼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토지수용구체적사례

...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포도과수원을 하고 계시는데 토지수용시 과수평가사례들을 찾아보니 중부난방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구체적사례를 알고 계신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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