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무원의 보복성 조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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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데 복무하다가 시청에서 실태조사를 왔고 주무관 판단하에 시간 관련한 문제가 많으므로 저희가 근무지 내에서든 외에서든 어디를 가면 어디를 언제 갔고 뭐를 언제까지 했다 이런식으로 적어야 되도록 조치하고 돌아갔고 기관장은 이 말 듣고 이제 저희가 이걸 안 적고 움직이면 문제 삼겠다 라고 했는데 애초에 사회복무요원만 이런 서류를 외부업무 나가는거도 아닌데도 일일히 다 작성 하는거도 문제지만 화장실 가는거도 화장실 언제가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장이 공익들을 다 부르더니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나눠주고 인권위원회에서 여기다 뭔 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어오라고 시켰다길래 제가 인권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였고 이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는 시청의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주무관이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니 갑자기 저에게 적으라고 보낸 것이였는데 근무지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주무관이 적으라고 하는 이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여기로 재지정 오고 난 후 얼마 안됐을때 허리나 무릎 관련한 문제로 노인 송영이나 요양원 건물 전체 소독은 무리가 있어서 이건 하기 어렵다 하고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절 담당하던 직원이 저에게 이걸 안하면 근무태만으로 경고장 발부 가능하고 많이 받으면 유치장 보낼수 있다 그러니까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복무지도관에게 제가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오랜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서 하기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니까 안하면 경고장을 발부하겠다 하는데 경고장 발부가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 했고 복무지도관이 그거는 경고장을 발부 할수 없는 사안이니 시청에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어째선지 반년가량 지나고 시청의 주무관이 저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조치를 하고 돌아갔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니까 갑자기 반년전의 이 일에 대해서 주무관이 저한테 복무의무위반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이메일 을 보냈다고 하면서 근무지에서 저한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쥐어줘서 일단 가져 오기만 하고 작성을 하
진 않은 상황인데 반년 전에 이미복무지도관이 괜찮은 사항이라고 말하고 시청에 전달도 했는데 갑자기 이런걸 작성하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경위서 양식까지 보낸것은 보복성 조치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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