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실수에 의한 상속절차 오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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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할 재산이 있었는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를 다 냈다고 합니다.
당시 법을 잘 몰라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취득세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한다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당시 그런 동의 절차는 없었고 서류도 없었는데 시청공무원은 마치 동의가 다 된거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낸 당사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증여나 상속을 받으려면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원래 1:1로 상속을 받으려고 한 건데 동의 없는 상태에서 시청 공무원이 단독 상속으로 처리해 버려서 나중에 취득세만 또 내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청 담당자는 예전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취득세 두번 낼 수밖에 없나요?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할 재산이 있었는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를 다 냈다고 합니다.
당시 법을 잘 몰라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취득세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한다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당시 그런 동의 절차는 없었고 서류도 없었는데 시청공무원은 마치 동의가 다 된거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낸 당사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증여나 상속을 받으려면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원래 1:1로 상속을 받으려고 한 건데 동의 없는 상태에서 시청 공무원이 단독 상속으로 처리해 버려서 나중에 취득세만 또 내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청 담당자는 예전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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