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감사에 대하여

보복성 감사에 대하여

작성일 2019.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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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1번 감사)가 와서 위탁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여(수시감사라고 하였음)

답변서에 최대한 기술하여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1번 감사가 끝나기전 같은 사안으로(여러가지를 묵어서) 감사를 한다고

사전예고가 왔습니다.


당시 1번 감사에 대하여 최대한 법률에 맞게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답변서에도 관련한

법령을 기술하여 답변하였으나, 1번 감사에 대한 처분요구나 통지가 없이

광범위하게 묵어서 우리시에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예고에 저가 관련한 사안이 첫번째로 올라가 있고 다른것을 조금 끼워넣은 상황입니다.


질문 이런경우 중복, 보복성 감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분이 그냥 싸인하고 내세요 별일 아니니간... 이렇게 이야기 하고 갔으나

        잘못한것이 없으니 당연히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부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사 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또한 제12조에서는 감사예정일 7일 전 까지 이 계획과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위 12조의 단서인 '긴급한 사정' 또는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또한 공공감사법 제33조에서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도에서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내부에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둘러싼 정황을 검토하여 

과연 도에서 시차를 두고 중첩적으로 나오는 이 감사가 

사전 계획을 통보하고 나오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럴만한 '긴급한 사정' 혹은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셔서


확대된 범위에 대하여 통보없이 중첩적으로 나온 이 감사가

상급 기관의 재량권일탈남용 혹은 부당하다고 여기실 경우 

감사 결과가 나왔을 시 해당 이유를 들어 재심의 신청을 하셔서 

조정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찾으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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