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전원요양신청 및 요양연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 전원요양신청 및 요양연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3.01.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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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선 도움을 받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사출기 작업도중 금형을 지탱하는 쇠봉(지름4~5cm)에 의해 압착, 오른손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지버튼을 다행이 눌러, 완전압착은 면했으며  손등으로 들어와 손목(아래)로 관통되었습니다.

관통된 곳의 피부, 조직, 신경, 인대, 정맥및 뼈 모두 압궤손상(으깸손상)이 되어 응급수술(1차)당시 다리 부분의 신경(감각을 느끼는 신경)및 정맥, 인대를 가져와 손에 이식 하였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되었고, 현재 피부 이식까지 마친상태 입니다. 문론 산채처리 되었고, 사업주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이송한 병원은 대학병원으로 최초 요양 신청시 산재요양일수 입원 42일 통원 59일 받았습니다.

오는 31일이 입원일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현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까지 마친 상태이며 감염없이 관리후 회복여부에 따라 앞으로 뼈이식(엉덩이뼈) 수술과 뼈 유압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의 경우 3주이상 입원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 42일은 두번의 수술로 인해 조금 이례적인 경우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측에서는 일반병원으로 전원가서 다음 뼈이식 수술까지 관리(감염,항생치료등)를 받고 다음 뼈이식 수술 일정을 논의해보길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원가려는 병원(개인병원)은 산재처리가 가능한 병원이며, 현재 종합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및 전원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등을 받아갈 계획입니다.

문의내용 : 전원신청서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전원을 가야한다고 하는데 전원신청을 할때 요양연기 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원이기 때문에 전원신청을 하게될 경우 최초 요양 입원일수를 넘게 되어 전원신청외 요양연기신청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병원으로 전원가서 약 15일 후 (30일) 최초 수술 받은 대학병원 주치의 연락이 오면 수술받은 손의 상태에 따라 뼈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대학병원으로 재입원 할 경우 똑같이 전원신청해서 가게 되면 이 역시 전원신청서와 요양연기 신청서를 같이 신청해 가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수술받은) 최초응급수술및 피부이식수술(42일) -> 개인병원(전원병원) 에서 이식된 피부 케어 -> 대략 한달후 (중간에 대학병원 외래상담) -> 대학병원(수술받은)의 3차 수술 일정에 따라 재입원-> 개인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신청-> 대학병원 입원수술

위과정이 맞는지...그리고 전원을 두번이나 반복해야 하는데 승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성노동법률사무소 산재담당 구진욱입니다.

먼저 일하시다 다치심에 상심이 크시리라 봅니다.

 

요양연기 신청은 우선 전원신청이 승인난 후에 전원승인이 난 병원에서 신청 하는것 입니다. 지금은 전원승인이 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초입원기간이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원한 병원에서 입원기간이 연장승인이 난다면 입원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도 같습니다. 우선은 전원승인이 우선이고 추후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전원하는 경우는 승인이 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요양을 하신후 재해경위와 수술내용을 보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을걸로 사료되며 추후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는 근재나 단체상해보험,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나이와 임금, 과실률, 노동상실률을 산정해 위자료와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하구요.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성실히 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원신청을 할때 요양연기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같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원한 병원에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2. 또한 대학병원에서 다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수술의 경과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아닌 병행진료를 신청하셔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업재해보상보험 파워지식 iN  로펌 산재보상센터입니다.

  

31일이 요양종결일이라면 현 대학병원에서 요양연기 신청과 전원신청을 같이 하시고 전원하셔야 합니다. 수술시에도 재차 전원신청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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