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 산재처리 절차 관련(진단서, 요양급여수령시기, 투잡 등)질문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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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생활 17년차에 처음으로 업무중 큰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현재 혼자선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으나 결국 이거 처리도 혼자 해야 해서.... 지식인 전문가분들께 자세히 여쭙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미리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 사고 상황 및 현재까지 경과
- 8/25(금)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업무 관련 물품 구입 중 잡화점 직원의 실수로 낙상하여 대퇴골 골반 골절 사고를 당함 (프랜차이즈 잡화점 본사와도 상해보험처리 진행중)
- 8/26(토) 응급수술 및 입원, 1주일 입원 후 퇴원
- 2개월간 절대안정(와식생활 및 목발보행 필수) 및 추가 합병증이 없을 경우 4개월차까지 재활치료, 약 6개월차부터 정상보행 가능할 것이라고 의사에게 구두로 전해 들었음
- 회사에 2023/8/28(월) ~ 2023/12/31(일)까지 휴직원 제출했으며, 사업주와 무급 휴직 및 산재 처리(적극협조) 구두로 협의하였음
❓질문 드립니다
1️⃣ 산재요양 기간(휴직기간??)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평균적으로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입원했던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특정 개월수를 명시하지 않고 ‘향후 여타의 합병증이 없는 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던 A병원에게 휴직기간(4개월) 이상 안정/치료가 필요함을 적시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해야 유리할까요? 며칠 후 외래 진료 받으러 갈 거거든요.
3️⃣ 2개월간 혼자 거동을 아예 못하고, 다음주부터는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해서 가까운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서(치료기간을 적시한)를 다시 떼어야 할까요?
4️⃣ B병원에 입원할 경우,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는 A병원, B병원 두 곳에서 모두 받아야 하나요?
(2) 산재처리 요청은 A병원과 B병원 중 어느곳의 원무과에 해야 하나요?
5️⃣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를 상대로 각각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다같이 만나야 하는지...
6️⃣ 휴직기간동안의 요양급여는 70%가 확실한지요? 그리고 4달치 요양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휴직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인지...
7️⃣ 휴직기간 종료 후 2024/1/1부터 업무 복귀 예정이나, 2024/8월 말 경 핀 제거 및 마무리 치료로 또 입원 예정입니다. 약 일주일정도 병가와 통원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8️⃣ 투잡으로 재택알바 하던 게 있는데, 3달째부터는 앉아서 두어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소득으로 받아왔었는데, 산재인정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최대 인정가능한 사업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으려나요? (공제 여부)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생활 17년차에 처음으로 업무중 큰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현재 혼자선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으나 결국 이거 처리도 혼자 해야 해서.... 지식인 전문가분들께 자세히 여쭙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미리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 사고 상황 및 현재까지 경과
- 8/25(금)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업무 관련 물품 구입 중 잡화점 직원의 실수로 낙상하여 대퇴골 골반 골절 사고를 당함 (프랜차이즈 잡화점 본사와도 상해보험처리 진행중)
- 8/26(토) 응급수술 및 입원, 1주일 입원 후 퇴원
- 2개월간 절대안정(와식생활 및 목발보행 필수) 및 추가 합병증이 없을 경우 4개월차까지 재활치료, 약 6개월차부터 정상보행 가능할 것이라고 의사에게 구두로 전해 들었음
- 회사에 2023/8/28(월) ~ 2023/12/31(일)까지 휴직원 제출했으며, 사업주와 무급 휴직 및 산재 처리(적극협조) 구두로 협의하였음
❓질문 드립니다
1️⃣ 산재요양 기간(휴직기간??)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평균적으로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입원했던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특정 개월수를 명시하지 않고 ‘향후 여타의 합병증이 없는 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던 A병원에게 휴직기간(4개월) 이상 안정/치료가 필요함을 적시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해야 유리할까요? 며칠 후 외래 진료 받으러 갈 거거든요.
3️⃣ 2개월간 혼자 거동을 아예 못하고, 다음주부터는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해서 가까운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서(치료기간을 적시한)를 다시 떼어야 할까요?
4️⃣ B병원에 입원할 경우,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는 A병원, B병원 두 곳에서 모두 받아야 하나요?
(2) 산재처리 요청은 A병원과 B병원 중 어느곳의 원무과에 해야 하나요?
5️⃣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를 상대로 각각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다같이 만나야 하는지...
6️⃣ 휴직기간동안의 요양급여는 70%가 확실한지요? 그리고 4달치 요양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휴직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인지...
7️⃣ 휴직기간 종료 후 2024/1/1부터 업무 복귀 예정이나, 2024/8월 말 경 핀 제거 및 마무리 치료로 또 입원 예정입니다. 약 일주일정도 병가와 통원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8️⃣ 투잡으로 재택알바 하던 게 있는데, 3달째부터는 앉아서 두어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소득으로 받아왔었는데, 산재인정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최대 인정가능한 사업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으려나요? (공제 여부)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