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연기 신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산재 요양연기 신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1.08.2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L4 5번 L5 s1 추간판 탈출증 신청했으나 L4 5번만 승인상태입니다

두부위 모두 승인 났을때보다 지금처럼 한부위만 일부 승인난것이  치료나 요양기간 기타장애등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양기간은 7월7일부터 8월31일까입니다

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고 문자로만 받아(8월23일저녁7시경) 다음날 병원에서 확인만 한상태입니다

요양연기 신청을 하려 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상의했는데 연기신청이 이르다며 요양기간이 일주일쯤 남았으니 이번주 치료받고 다음주말일쯤에 다시 진료을 하고연기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경과 요양연기 신청을 만료 7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소리을 들었읍니다

만료기간이 3일남은 상태인데 조금 황당 하더군요

어느게 맞는건지?   만료 7일이후에 연기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료자체는 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치료내용도

 

비슷하므로 특별히 불승인난 부위만 따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자체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추후 종결 후 장해심사를 받을 때

 

장해등급산정을 할 때 불승인난 곳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수가 불리할 수 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동제한으로 대부분 파악하므로 움직임이 어느정도 제한적인가를 중요하게 보셔야합니다.

 

요양연기는 보통 종결 1주일전에 주치의진료계획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진행이 되는데 말씀대로 3일 또는 1일정도 남았을 경우에도 처리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보통 일반 병원은 늦게처리하면 공단에서 패널티를 주기때문에 가능하면 대부분 1주일

 

전에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3일남았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강력하게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지금이라도 요양연기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양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연기
  1) 요양연기의 개념
 
“요양연기”라 함은 최초요양신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의료기관의 보험의(주치의사)가 최초요양 진단 당시 예상치료기간 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일지라도 치료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과 치료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간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료초기 진단으로 추정하는 만큼 요양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치료가 최초요양신청 당시 예상치료기간 내에서 종료되는 예는 거의 드물며 통원 및 물리치료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몇 번의 요양연기의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연기신청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기환자가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요양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산재환자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 요양연기 신청
  요양연기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으로서 법률적으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자는 당연히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재해근로자가 일일이 요양의 연기여부를 판단 및 확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은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지정의료기관준칙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환자가 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주된 임상증상 상병상태 및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특이증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수술명, 수술시기
주요 치료내용 및 산재환자의 향후 예상되는 입원 및 통원요양기간
약물 또는 물리치료의 예정기간 및 필요성
취업치료 가능성, 가능예정일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 사유
치료종결 예정일
예상되는 치료효과 등 기타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산재환자에 대한 최초요양 진단시부터 요양종결 시까지 소견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피재근로자는 당해 신청서에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연기요양 결정
  상병상태에 따른 요양연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산재환자가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사(보험의) 소견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병 명, 요양기간, 요양 중 치료방법, 현재의 상병상태, 향후 치료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 내용과 동일 상병에 대한 표준요양기간, 환자의 연령, 특이체질여부, 요양의 장기화에 대한 특이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단의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요양승인 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양연기신청서로 처리하고, 요양비청구서로 요양기간 승인은 불가하며, 비지정의료기관에 요양중인 산재환자는 이종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를 자문 받아 요양기간을 승인합니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83조 및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재해조사), ㉢영 제111조제1항제1호(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및 제3호(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요양연기신청서 양식과 작성례




답변이 되었길

 

좋은 결과있으시길.....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요양종결일 이전 7일전에 요양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3일전에도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병원측에서 차후 공단으로 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 요양연기 신청 질문합니다.

... 산재승인기간이 끝나면 자비로 병원비 내야한다고 하던데... 위에 진단만으로는 요양연기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전 아직도 몸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질문드립니다....

요양연기신청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좌 타박상으로 입원2주 통원4주 해서 총6주 산재승인나서 5월30일에 종료되는데 오늘 다니는 병원에서 요양연기신청 해주신다해서요 염좌랑 타박상은 보통 최대...

산재요양 연장신청 질문드립니다

... 최초요양 1월31일까지 입니다.. 이후 기간이 다돼어가서 연장신청 주치의 상담후 4월16일까지 진료계획서를... 산재 치료기간은,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사고 산재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50)

... 산재 요양급여 신청 소멸시효는 재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시간 충분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불이익 없으며,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한 입증만...

산재 요양 연기 신청에 대해 질문 드려요

산재 요양 연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4월27일 일을하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치료기간이 아직 한달가까이 남았기때문에 벌써부터 연장을...

산재 요양연기 신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2) 요양연기 신청 요양연기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으로서 법률적으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자는 당연히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산재 요양연가 승인 받았는데요..질문

... 이번에 요양연기신청해서 통원3주 승인났는데요.. 만약에 요양연기신청... 산재보험은 몸이 100% 다 회복될때까지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질병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직후, 장기간 휴직 중에...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과정에서 산재 요양기간이 2개월로 정해졌다면 2개월에...

산재 요양 연기신청에 대해서.

...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어 한달보름 정도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쑤시고 아퍼서 의사가 한달간 더 연기해보자 해서 연장신청을 해주었는데, 만약 연기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