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료자체는 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치료내용도
비슷하므로 특별히 불승인난 부위만 따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자체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추후 종결 후 장해심사를 받을 때
장해등급산정을 할 때 불승인난 곳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수가 불리할 수 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동제한으로 대부분 파악하므로 움직임이 어느정도 제한적인가를 중요하게 보셔야합니다.
요양연기는 보통 종결 1주일전에 주치의진료계획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진행이 되는데 말씀대로 3일 또는 1일정도 남았을 경우에도 처리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보통 일반 병원은 늦게처리하면 공단에서 패널티를 주기때문에 가능하면 대부분 1주일
전에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3일남았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강력하게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지금이라도 요양연기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양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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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연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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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연기”라 함은 최초요양신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의료기관의 보험의(주치의사)가 최초요양 진단 당시 예상치료기간 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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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일지라도 치료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과 치료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기간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요양신청 당시 진료초기 진단으로 추정하는 만큼 요양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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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현실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치료가 최초요양신청 당시 예상치료기간 내에서 종료되는 예는 거의 드물며 통원 및 물리치료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몇 번의 요양연기의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연기신청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기환자가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요양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산재환자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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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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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연기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으로서 법률적으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자는 당연히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재해근로자가 일일이 요양의 연기여부를 판단 및 확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은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지정의료기관준칙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환자가 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의료기관은
① |
산재환자의 주된 임상증상 상병상태 및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특이증상 |
② |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수술명, 수술시기 |
③ |
주요 치료내용 및 산재환자의 향후 예상되는 입원 및 통원요양기간 |
④ |
약물 또는 물리치료의 예정기간 및 필요성 |
⑤ |
취업치료 가능성, 가능예정일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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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예정일 |
⑦ |
예상되는 치료효과 등 기타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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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산재환자에 대한 최초요양 진단시부터 요양종결 시까지 소견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피재근로자는 당해 신청서에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연기요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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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상태에 따른 요양연기에 대한 승인여부는 산재환자가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사(보험의) 소견에 주로 의존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병 명, 요양기간, 요양 중 치료방법, 현재의 상병상태, 향후 치료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 내용과 동일 상병에 대한 표준요양기간, 환자의 연령, 특이체질여부, 요양의 장기화에 대한 특이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단의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요양승인 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양연기신청서로 처리하고, 요양비청구서로 요양기간 승인은 불가하며, 비지정의료기관에 요양중인 산재환자는 이종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를 자문 받아 요양기간을 승인합니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83조 및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재해조사), ㉢영 제111조제1항제1호(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및 제3호(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4)요양연기신청서 양식과 작성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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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되었길
좋은 결과있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