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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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병원 원무가 측에서는 환자 당사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이며 저희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근로복지부 측에서는 보험관계가 용역업체와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 회사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음으로 보험관계는 용역업체가 아닌 저희 회사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저희가 아니라 사고난 현장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위와 같이 병원과 근로복지부 두곳을 통화해 봤는데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서 작성해야할 서류가 다르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병원 원무가에 직접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가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 당사자가 산업재해 신청하면 저희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외에 또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할 양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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