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 신청

산업재해요양 신청

작성일 2023.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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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년도 겨울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한 지역에 물건치우는 일 단순노동 할게 있어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전날에 눈이 많이 와서 일을 하러가서 오전까지만 물건 쓰레기등등을 치우며 점심때 쯤에 일이
끝나서 일당을 반나절 일당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해서 같이 갔는 분들이랑 일 마치고 근처식당에서 점심겸 소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거주지가 제가 지방이라 제 자가용 차를 몰고 갔는데 식사와 소주를 마시고 우선은 한쪽 공터에 
차를 세워둔 곳에 오니 제차량앞에 파이프와 쓰레기등이 제차량 앞바퀴쪽에 넘어져 있길래 살짝 치운다는게
그게 무너져서 왼쪽 발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추워서 별 그렇게 아픈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술도 먹어서 운전을 못하고 거주지가 지방이라 근처 모텔에 투숙할려고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모텔쪽으로 걸어서 500M 걸어갔는데 발이 자꾸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도 없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니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실비들여놓은게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을 시켰던 분은 제가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고 아는 지인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된  분이라 별다른 연락처는 없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공단측에서 부담한 부분을 산재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일한곳이 

일반적인 공사현장이 아니라  다른 업체 공사현장 주변 공터쪽에 쓰레기종류 같은 개인들이 버려놓은 것을 치우는 작업이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느라 한달정도 일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 한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느라 부담한 진료비는 실비로 처리해서 
괜찮은데 
1.의료보험공단측에서 부담한 공단부담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지 ?

2.그당시 일을 시켰던 분의 연락처와 소개해준 분의 연락처등 아무것도 모르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고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설명부탁드립니다. 

3.또한 그때 구급차타고 병원 갈때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다치게 된 경위를 구굽대원과 진료해주시는 분들한테 대화를 할때 제가 약간 횡설수설한거 같은데, 그런것은 이상이 없느지 설명부탁드립니다. 

4.어렵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답변을 드립니다.

1. 산재 승인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파악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산재로 적용하려면, 소속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하려면 업무상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 구급일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질문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지라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최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 볼 때 기재하신 내용상 산재로 승인받는 것이 그리 용이치 아니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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