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요양 신청에 관하여 ~

제요양 신청에 관하여 ~

작성일 2011.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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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일하다 지게차에 깔려  회사에서 공상으로 했다가 제가 산재신청했는데

월급에 70% 병원비 이렇게만 보상받앗는데

지금까지 발이 심하게 아파 제요양 신청을 하려합니다 

MRI 찍고  의사 소견으로는 이상은 있으나 수술단계는 아니라구 합니다

( 괴사증세도 있고 뼈도 완전히 붓지 안은것같다고합니다 )

무리안하는 일을 찾으라는데  

지금은 통증이 심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중입니다

제생각에는 제요양은 일시적인 수단으로 보입니다 

보상이나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켜주세여 `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재요양 신청을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장애가 남으면 장애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1급에서 14급까지 있고 최소 55일분의 급여가 일시불로 나옵니다. 서류 관계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할 겁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수고하세요.

 

3. 장해등급

장해급여 : 평균임금 × 등금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되며
                  선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지급 할 수 있음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시 2년분을
선급지급 가능.

※ 선택한 연금과 일시금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연금은 1년에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

4.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 (평균임금 기준)
 

장 해 등 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제 2급
제 3급
제 4급
제 5급
제 6급
제 7급
제 8급
제 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신체 장해 등급표>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이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까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개별요양급여 신청에관하여

... 개별 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할 것 2.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비용일 것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요양 신청에 관하여 ~

... 제요양 신청을 하려합니다 MRI 찍고 의사 소견으로는 이상은 있으나 수술단계는... 장해보상일시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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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알고있는데 신청하려고보니 마지막요양연기기간 날짜보시면 퇴원하는날 부터 휴업급여 신청되는것 처럼 되어있는데요 원래 휴업급여가 다친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