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신청에 관하여~

산업재해 요양신청에 관하여~

작성일 2008.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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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9일(수) 회사에서 일하다 무거운물건에 무릎을 강타당하여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뭉개짐을 진단받고 12월 1일에 입원하여 현재 보존적치료로 보조기착용 및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11월 19일(수) - 사고당시 통증이있었으나 괸찮을꺼란 생각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작업인원(본인포함 4명)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를 안하였음

11월 20일(목) - 출근하려 일어났으나 통증으로인해 회사선배(사고목격자)에게 제가 일하는곳의

반장에게아파서 출근못하고 하루쉰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쉬었습니다.(반장의 전화번호를 모름)

11월 21일(금) - 걸을때 통증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H정형외과 에서 진료를 받은결과

X-ray 상으로 뼈에는 이상이없으나 근육통/인대 긴장으로

3~5일 물리치료를 받으라하여 당일 물리치료를 받고 역시 회사선배에게

진료한것 보고하여 출근해서회사에보고할까 물어봤는데

반장님께 이야기해줄테니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라 하였습니다.

 

11월 24일(월) - 걸을때 계속되는 통증으로 안되겠다 싶어 반장님께 보고하여 물리치료 받기위해 조퇴처리를

하러 출근하였는데 회사선배가 제대로 전달및사무실에 상황보고가 안되있어서

20,21일을 공상처리하기위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담당 지정병원에서 다시 진료받으라해서 S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에게

<정형외과 전문의가 12월 1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X-ray촬영 결과 뻐에는 이상없고

무릎이 아프다니까 당분간 물리치료는 하지말고 조금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11월 25일(화) - S병원 신경외과전문의에게 걸을때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자 MRI 촬영을 권유하였고

회사에 보고없이 MRI촬영을 하였습니다.(마음대로 비싼MRI 하였다고 뭐라하더군요)

 

11월 26일(수) - MRI결과 신경외과전문의께서 인대가 안좋은것같고 물이차있는거 같다며 정확한 진단은

12월 1일 정형외과전문의가 오니 그때 어떻게해야할지 상담받으라 하더군요.

 

  27일 ~ 30일 - 회사에서 아프니까 기숙사에서 쉬다가 12월 1일에 병원에서 보자고하여 쉬었습니다.

 

12월 1일(월) - S병원 정형외과전문의에게 MRI 판독 진단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뭉게짐을

진단받고 보존적치료로 6~8주 보조기착용및 3주차부터 물리치료병행을 하자고하더군요

(회사 공상담당 직원이 과거 군시절 연골연화증으로 관절내시경을 하였다고 전문의께 말하자

그거는 누구나 걸릴수있는거라고 이거와 상관없는거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생각해보고 공상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하여 몇일정도 생각하다가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몇차래 피해사 진술서 (뭐가 안맞으니 다시 써달라) 작성을하였고 

산재처리 결과를 묻자 - 군시절 연골연화증으로 관절내시경 한것을 왜 회사에 사전에 보고안한이유와

24일까지 지연보고된 이유때문에 뭔가이상하다며 서류접수자체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공단담당자에게 서류가 빠꾸 맞았다고 산재담당직원이 말하더군요)

재차 서류접수때문에 군대있을때 연골연화증으로 관절내시경을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4일까지 사무실에 보고가 안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라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뭔가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물어본결과 서류접수자체가 안되는 이유는

최초요양신청서를 본인이 날인안하고 회사에서 일반서류로 접수하면

접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하고 접수가 안되더라도 안된이유등 결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등으로 회사에 전화하여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니 자꾸 독촉하지말라고 해준다는데 공단에 왜 전화해서

전화오게 만드냐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바쁘니까 독촉하지말라고 본인날인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제가접수해도 된다고 피해자진술서 및 목격자진술서를 달라고하니까

회사문서를 왜 저에게 주냐고 본인이 접수할수있는게 아니라고만 회사에서 해준다고만 합니다.

12월 29일까지 재접수를 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길군요 ㅠ_ㅠ .. 현상황에서 궁금한점 질문하겠습니다.

 

1. 회사에서 자꾸 산재처리를 미룰경우 어떻게하나요?

 

2. 산재승인은 가능한가요?

 

3. 현재병원에서 연고지에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서(통원치료 및 연고지가 멀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여도 산재승인에 불이익 같은것은 없나요?

 

이외에 도움이될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자꾸 산재처리를 미룰경우 어떻게하나요?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말은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사는 단순 보조자적 역할만 하는 것 뿐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회사가 너무 바뻐서 산재처리가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다분히 고의성이 보입니다.

산재접수가 반려됬다고 거짓말까지 하는것을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군요.

산재를 접수한다고 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회사의 날인이 들어가데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병원 의무기록지,진술서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면됩니다.

질문자의 상황의 경우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본인이 산재를 신청하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2. 산재승인은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하신 분의 진술서 및 병원 의무기록지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게되면

승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회사측의 대응에따라 변수가 있긴합니다.

 

 

 

3. 현재병원에서 연고지에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서(통원치료 및 연고지가 멀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여도 산재승인에 불이익 같은것은 없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 S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A라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산재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최초 요양기간은 A병원으로 옮기신 날자부터 시작 되실겁니다.

하지만 재해 후 처음 다니신 병원의 기록이 있기때문에 결국 최초재해일자부터 요양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시고 재해일로부터 들어간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도 지급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 지는것은 재해자쪽입니다.

 

회사측의 대응에 휩쓸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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