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3.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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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비자를 지닌 외국인이 30일 이상 해외 체류 이후 건강보험 재가입이 6개월 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은 병원을 가게 되면 모두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비자로 지원을 해주거나 보험 가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2거주비자를 지닌 학생 신분의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이후 6개월 간 계속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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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 시기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외국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1개월 초과 출국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대상으로

출국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단,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만약, 아래 4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내 다시 입국한 날로 지역가입자 재취득 가능합니다.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대상이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 자격을 얻지 못한 자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2019.7.16.이후 6개월 체류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자로 지역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③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하여 출국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및 익월보험료를 당일 납부한 경우(미납 시 자격취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하실텐데.

일을 하신다면 근무처에 알아보시면 되실거에요.

혹은 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거에요.

혹시 보험사에서 하는 보험이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jVTuED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달이상 체류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는건 맞는데

들어오신 날짜로 해서 미납보험료를 내면 살릴수 있어요

재가입 6개월 이렇게 안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건 급여항목만 보장 받는거고

보험사 통해서 개인건강보험을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36개 보험사 전부 설계 가능하고

비교해서 보장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춰서 해드립니다

외국인보험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할 때 연락주세요

kakao : bba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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