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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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비자를 지닌 외국인이 30일 이상 해외 체류 이후 건강보험 재가입이 6개월 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은 병원을 가게 되면 모두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비자로 지원을 해주거나 보험 가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2거주비자를 지닌 학생 신분의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이후 6개월 간 계속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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