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내에서 취업, 사업, 학업, 주거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따라서, 귀하의 경우 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내에서 취업, 사업, 학업, 주거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3. 가입 신청서 작성
4. 보험료 납부
귀하의 경우,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셨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c.or.kr/](https://www.nhic.or.kr/): [https://www.nhic.or.kr/](https://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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