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외국인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외국인직장가입자입니다.

작성일 2019.05.0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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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1년6개월가입이 되여있는 외국인직장가입자입니다.현재저의어머니가 피부양자로가입이되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음달에퇴사를 하는데 건강보험임의계약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필요되나요?
저의 어머니도 같이 가입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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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취득신고하려면 외국인등록증를 지참하고 건강보헝공단방문하면 되고, 피부양자까지 동행하지않아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머니를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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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취득신고하려면 외국인등록증를 지참하고 건강보헝공단방문하면 되고, 피부양자까지 동행하지않아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1년 6개월 동안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달에 퇴사를 할 계획이고, 건강보험 임의 계약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머니도 함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임의 계약으로 가입 연장을 원한다면 직장을 퇴사한 후 다음 달부터 가입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국인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서 가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연장 신청 시에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연장을 위한 신청 시에는 어머니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통합 고객센터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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