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머니를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