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이요~

외국인 건강보험이요~

작성일 2019.05.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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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을 변경했다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변경한다구하는데

왜6개월로 잡았는지 궁금하구요~

6개월이전에 비싼 병원진료를 봤다고 하면 보험혜택을 못받고 보험혜택전 금액을 전부 내는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생기기전에도 보험혜택 적용이 되나요??

후자라면

  가입자격이 생기기전에 6개월이 지나기전에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면 되잖아요 이전이랑 달라질께 없지않나요?..

ㅠ___________ㅠ이해가 안가네요

건강보험료만 오르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게 되는데 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6개월입니다.

2. 건강보험 가입전 병원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개인부담입니다.

3. 잠깐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해 병원진료 받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당연가입으로 변경되고

오래 머물러야 가입되도록 한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6개월 세부요건 도입 취지는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득이하게 수시 입출국시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및 당연가입 시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 출국 등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18.12.18. 기준으로 이전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입국자는 6개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자격 취득 가능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일 : 2019.7.16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2019.7.16.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 유학, 결혼이민(F-6)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자격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19.7.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 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이 변경된 뒤,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선택적이었던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생기기전에 6개월이 지나기전에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비싼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이 생기기전에도 보험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건강보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싼 진료를 받은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그 진료와 관련된 보험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변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실시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장기체류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이유는 건강보험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현금의 단기적인 지불 부담을 대신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분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는 6개월 이상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전에 비싼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인데, 건강보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의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전에 비싼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격이 생기기 전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이 생기기 전에도 건강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생기기 전에도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변경으로 인해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보험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증가는 보험제도의 원칙에 따른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변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변경된 기준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기간이 6개월로 잡힌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적인 거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비싼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혜택은 가입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비싼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격이 생기기 전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자격이 생기기 전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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