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보조인 (F1-22)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

외국인 가사보조인 (F1-22)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

작성일 2024.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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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지식인에 올리네요... 


우선, 
1) 우수전문인력이 고용주로서 외국인 가사보조인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고용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수전문인력이 외국인 가사보조인의 건강보험 비용을 지원해야 하나요? 맞다면 혹시 관련 법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2) 고용주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고용 계약에서 합의된 총 보수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보상금 중 일부인가요? 관련하여 건강보험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내공 넉넉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최초취득의 경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시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입국일 취득

- 비전문취업(E-9), 영주(F-5) 외국인 건강보험 즉시 적용

※ 다만,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도 평균보험료 : 150,990원)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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