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관련 질문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관련 질문

작성일 2019.06.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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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분은 직장가입자이고
같이 한국에 나와있는 아내분은
f4 비자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있는 상태라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7월부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지역보험가입)이 의무 가입이라고 하더라구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아내도 이미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는건가요?
안 되어있다면 남편분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을 따로 한다면
7월 의무가입은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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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남편이 직장가입자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7월 당연가입은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분의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7월부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지역보험 가입)이 의무가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내분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분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며,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f4비자로 한국에 나와 거소증 받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들어 갈 예정인데

(약1년후) 꼭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보험료책정이 십오만원 정도 되게 책정되어 등록이 되어 왔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배우자분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등재요건 충족 시 외국인도 피부양자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민원 → 자격 → 자격사항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2019.7.16. 시행예정)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2019.7.16.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 유학, 결혼이민(F-6)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자격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19.7.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 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 보험료 부과

-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나,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연도 1.1.~12.31.까지 부과

* 2018년 11월 평균보험료 : 113,05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세대(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세대합가 기준 :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

※ 영주(F-5), 결혼이민(F-6):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보험료 납부

-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 영주(F-5), 결혼이민(F-6)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보험료 체납

- (보험급여제한)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시 체류허가 제한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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