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소득분위

건강보험환급금소득분위

작성일 2023.10.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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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장애로 병원장기입원하고있는데 건강보험환급금이 해마다 나오더라구요 엄마건강보험에피부양자로등재되있는데 이럴경우 소득분위는 엄마소득분위로결정되는건가요?아님 아들소득분위가따로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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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건보료로 소득분위 결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 연간 입원 진료 중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진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 초과금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

(진료 후 다음해 7월까지)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본인부담상한액과 진료연도 최고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

(진료 후 다음해 8월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월수(경감이 있는 경우 경감 후 금액 반영)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소득월액)/부과월수

-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부담액은 제외

- 가입자가 이중가입자이거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을 때 직장가입자의 모든 보험료를 합산

- 산정보험료가 0 또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국정원, 국방부 등)

- 국외업무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입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보험료는 50% 경감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2배로 처리

-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직역을 직장보험료로 갈음하여 처리

- 군(국군재정관리단), 특수기관 등 보험료 관리 대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진료년도의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을 적용

​○ 직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

진료년도 12월 1일에 속한 자격 기준으로 대표 직역으로 결정하며 해당연도 부과보험료를 대표 직역으로 치환하여 평균값 적용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인 경우: 월별 직장보험료(소득월액 포함)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곱하여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지역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피부양자 포함)인 경우: 월별 지역보험료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나눠서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소득월액 포함)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건강보험환급금소득분위

아들이 장애로 병원장기입원하고있는데 건강보험환급금이 해마다 나오더라구요 엄마건강보험에피부양자로등재되있는데 이럴경우 소득분위는 엄마소득분위로결정되는건가요?아님 아들소득분위가따로계산되는건가요?

✅답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환급금 소득분위는 부양자 소득분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장애로 병원장기입원 중이고 엄마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귀하의 소득분위로 산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아들이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라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기준 소득분위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기준 소득분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귀하의 아들이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들이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소득분위로 산정되어 건강보험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최대 582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늦게 신청하시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래 블로그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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