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분위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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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분들

질문이 크게 2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현재 제가 / 와이프 / 아기3명에 / 부모님 2명까지 해서 총 7명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서 제쪽으로 넣은상태인데 

저희 아버지 소득분위는 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인가요? 


2.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서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1,951,550원을 납부했습니다. 

중위소득을 판별하려고하는데 7인가족으로 보는것이 맞을지 5인가족으로 보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저희 가족은 중위소득이 몇%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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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부담확인 시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건강보험소득분위

...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다른 경우 소득분위와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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