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관련 문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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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병원에계시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 직장가입자(10분위)에서 아빠를 피부양자 상실신청으로 아빠, 엄마를 '지역가입자'로 변경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해도 소득분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지역가입자인 아빠엄마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분위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빠엄마의 지역가입자 변경시 보험료는 32,000원정도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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